인테리어

인테리어 이야기(5) - 공정별 순서

시간주인 2021. 1. 25. 02:31

 

인테리어의 공정별 순서는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은 PPT로 대출 그려본 것으로 반드시 이대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많이들 하는대로 & 마감이 예쁘게 나오는 순서대로 배치해봤다.

 

 

공정 순서가 길어서 안 외워진다면(?), 

해당 공정이 무슨 공사를 하는 과정인지 이해하고,

최종 마감된 상태를 역으로 생각하면서

공정끼리 순서를 뒤바꿔 진행할 때 공정 간

하자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면 이해하기 쉬워진다.

 

예를 들어,

조명, 인터폰, 시스템 에어컨은

도배가 끝나고 난 후면 아무때나 설치할 수 있다.

도배 전만 아니면 된다.

 

중문도 문의 형태에 따라

목공 때 틀을 미리 짜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틀만 설치되고 나면 아무 때나 설치할 수 있지만,

공사 및 이사 중 파손 우려로 통상 이사 후 설치한다.

 

걸레받이도 문짝, 도배, 문틀 필름을

모두 화이트로 할 경우 자재간 화이트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공에서

미리 둘러둘 수 있고,

비용을 아끼고 싶으면 마루 깔 때 깔아도 된다.

 

마루-도배-싱크대/붙박이장도

내가 어떤 마감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혹은 공사 상황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다.

 

마루와 도배를 먼저 하면

싱크대/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시 분진 및 마루 찍힘 도배 손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싫으면 싱크대와 붙박이장을 먼저 설치할 수 있다.

 

씽크대와 붙박이장을 먼저 설치하면,

벽이나 바닥을 보양할 필요는 없지만

붙박이장 경계면은 도배지를 태워올리게 되고.

(도배지를 붙박이장 경계면 위에 붙인다는 뜻)

가구와 마루가 만나는 곳은 전체적으로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도배와 마루를 먼저 하면

씽크대와 붙박이장 바닥에도 마루가 깔리고,

가구와 마루의 경계면에 실리콘을 쏘지 않고 마감한다.

 

또한, 마루-도배 두 공정도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이 역시 순서에 따라 최종 마감이 약간 달라질 뿐,

무엇을 먼저 해도 상관없다.

 

마루를 먼저 하면,

걸레받이를 먼저 붙이기 때문에

걸레받이 위에 도배지를 태워 올린 체로 마감한다.

 

도배를 먼저 하면,

걸레받이를 붙일 때 이미 벽에 도배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걸레받이와 도배지가 만나는 곳에 실리콘을 쏴서 마감한다.

 

최종 마감의 형태나 공사 과정을 고려했을 때

더 선호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정하면 된다.

즉, 마루 찍힘 걱정을 견디기 싫으면 가구를 먼저 하고,

실리콘 마감이 싫으면 도배, 마루를 먼저하면 된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사 전 과정까지만 기술하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철거부터는 개별 포스팅으로

올릴 예정이다.

 

 

 

1. 예산 정하기

이전 포스팅에도 썼지만, 일단 예산부터 정해야 한다. 그래야 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기능과 미관, 혹은 needs와 wants를 정확히 구분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공부해야 한다. 

 

 

 

2. 실측

살고 계신 분들께 양해를 미리 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도면을 구해서 잴 수 있는 모든 곳의 치수를 다 재도록 한다. 집 매수 시에도 확인했겠지만, 보일러 상태, 분배기 상태, 화장실이나 주방 물빠짐, 수압, 타일 상태, 샷시 상태, 발코니의 곰팡이 여부 등도 꼼꼼히 살핀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인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사이가 안 좋을 경우, 혹은 집주인이 살고는 있으나 매도 직후 집값이 급등한 경우(;;)와 같은 일부의 경우..이사 나가는 날까지 실측을 허락하지 않아서 매수인이 마음 고생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3. 동의서 받기, 관리사무소 신고, 공사 안내문 게시, 행위허가 신청, 보양

턴키일 경우 이 과정도 업체에서 다 해주지만, 셀인일 경우 동의서를 직접 받으러 다니거나 대행 업체를 통해 진행한다. 인테리어 공정 중 발코니 확장이 포함될 경우 대행 업체를 통해 일괄 진행이 가능하다. 동의서를 받는 일이 살게 될 곳이지만 일단 지금은 낯선 동네, 낯선 이웃에게 아쉬운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는 일이라 심리적 장벽이 높은데, 앞으로 사는 동안 한 엘베를 타고 지낼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이 때 어렵지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보통은 이 때 동의서 받으면서 쓰레기 봉투 등을 함께 돌리며 마음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특히 바로 위, 아래, 옆집, 대각선 위아래집 정도는 좀 더 신경쓰기도 한다.

 

행위 허가는 발코니 확장, 발코니의 화단 철거, 비내력벽 일부 허물기와 같은 내부 구조 변경시 반드시 필요하며, 행위 허가를 받기까지 약 1~2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반드시 잔금(등기) 후 공사 시작 전 완료해 두어야 한다. 발코니는 확장 후 방화판이나 방화 유리 및 구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소방 설비를 설치하고 사용 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인테리어 구경하러 온 옆집이라면서 공사 현장에 들어와서 행위 허가 없이 확장하는 현장을 구청에 신고하는 소위 '인파라치'가 제법 많다고 한다(;;)

 

주요 대행 업체로는 페어피스, 신한이너텍, 그린트리 등이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동의서 대행을 임시 중단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관리사무소에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과 공사 기간을 알리면 엘리베이터 이용료 납부 관련하여 안내를 해준다. 엘리베이터 이용료에는 엘리베이터 보양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고 후 관리사무소 측에서 보양을 해주는데, 내 경우에는 넘 착하신 철거업체 사장님께서 보양을 해주신 걸 공사 후 나중에 알게 되어서(!)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공사 전 납부한 엘리베이터 사용료 일부를 돌려받았다.

 

그리고, 보양 작업의 중요성..!!

 

동의서와 함께 소소한 선물을 돌리는 것으로도 마음을 표시할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 보양 외에도 세대 앞 통로나 공동 현관의 통로까지 좀 더 신경써서 보양하면, 오며가며 이웃들이나 청소 이모님,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 직원 분들께 두루두루 공사할 때 최대한 민폐를 덜 끼치려고 애쓰는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경우가 있다. 입주 전 주변 이웃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의외의 좋은 전략이다.